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 안내 (2025년 기준)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,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며,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
1. 대출 대상자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① 기본 자격
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
무주택자 (세대원 포함)
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신혼부부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능
2자녀 이상 가구: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능
순자산 3.25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
② 신용 조건
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·부도 정보가 없어야 함
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이 없고, 신용등급이 양호해야 함
신용회복지원 확정자도 일부 가능
2. 대출 대상 주택
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수도권 외 100㎡ 가능)
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(수도권 4억 원 이하)
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
3. 대출 한도 및 금리
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
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
우대금리 적용 가능 (최대 1.2% 추가 감면 가능)
📌 우대금리 항목
청년 (만 34세 이하) : 0.1% 감면
다자녀 가구 (자녀 1명당 0.2% 감면, 최대 0.4%)
한부모 가구 : 0.2% 감면
노인부양 가구 : 0.2% 감면
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자 : 0.2% 감면
4.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
대출 기간: 2년 (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)
상환 방식:
만기 일시상환
혼합 상환 (일부 원금 분할 + 일부 만기 상환)
원금 분할상환 가능
5. 신청 방법
① 사전 준비 서류
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주택임대차계약서 (전세 계약 체결 후 필요)
소득 증빙 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국세청 발급 서류 (소득 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
기타 신용 관련 서류 (필요 시 요청)
② 신청 절차
사전 심사: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대출 신청: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
대출 심사 진행 (약 2~3주 소요)
대출 승인 및 실행: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 지급
6. 신청 가능한 은행
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
7. 기타 유의사항
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수
대출 실행 전 보증금의 5% 이상을 사전 지급해야 함
대출 연장 시 전세 계약 갱신 필요
중도상환수수료 없음
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므로,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✅ 추가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