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 안내 (2025년 기준)

 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 안내 (2025년 기준)


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, 무주택 서민과 청년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며,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.


1. 대출 대상자
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.


① 기본 자격

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

무주택자 (세대원 포함)

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
신혼부부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가능

2자녀 이상 가구: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능

순자산 3.25억 원 이하 (2025년 기준)


② 신용 조건

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·부도 정보가 없어야 함

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이 없고, 신용등급이 양호해야 함

신용회복지원 확정자도 일부 가능



2. 대출 대상 주택

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(수도권 외 100㎡ 가능)

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(수도권 4억 원 이하)

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서울보증보험(SGI)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주택



3. 대출 한도 및 금리




대출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% 이내

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조정될 수 있음

우대금리 적용 가능 (최대 1.2% 추가 감면 가능)


📌 우대금리 항목

청년 (만 34세 이하) : 0.1% 감면

다자녀 가구 (자녀 1명당 0.2% 감면, 최대 0.4%)

한부모 가구 : 0.2% 감면

노인부양 가구 : 0.2% 감면

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자 : 0.2% 감면



4.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

대출 기간: 2년 (4회 연장 가능, 최장 10년)

상환 방식:

만기 일시상환

혼합 상환 (일부 원금 분할 + 일부 만기 상환)

원금 분할상환 가능



5. 신청 방법


① 사전 준비 서류

주민등록등본 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
주택임대차계약서 (전세 계약 체결 후 필요)

소득 증빙 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

재직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

국세청 발급 서류 (소득 금액증명,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

기타 신용 관련 서류 (필요 시 요청)


② 신청 절차

사전 심사: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
대출 신청: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

대출 심사 진행 (약 2~3주 소요)

대출 승인 및 실행: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 지급



6. 신청 가능한 은행

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하나은행



7. 기타 유의사항

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필수

대출 실행 전 보증금의 5% 이상을 사전 지급해야 함

대출 연장 시 전세 계약 갱신 필요

중도상환수수료 없음


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므로, 신청 전 본인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✅ 추가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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